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푸른아시아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드 : 40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공제율 : 개인은 15%(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은 전액 공제

• 공제 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공제 한도 초과시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 기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부터 환경보호와 우편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 대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 가능 www.hometax.go.kr

*2020년 12월 31일 기준 기부자님의 정확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나) 푸른아시아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나의 후원내역에서 로그인 후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위한 필수정보: 개인 기부자명, 주민번호, 주소


다) 법인(사업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후원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푸른아시아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위한 필수정보: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문의: 전략홍보실 02-711-1450 / greenasia@greenasia.kr


기부금영수증 외에 푸른아시아의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합니다


후원자님의 기부금영수증 제출과 관련하여

푸른아시아의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직접 문의 주시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문의: 푸른아시아 전략홍보실 02-711-1450

         푸른아시아 이메일  greenasia@greenasia.kr




기업/단체나 모임에서 단체로 기부할 수 있나요?


푸른아시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단체, 동호회, 모임 등의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업/단체 후원가입에 관한 간편 절차 생성 

 홈피 '후원하기' » 기업/단체 »

 전자서명패드에 대표자 서명 기능 신설 (기존 서면신청서 대체기능)  


*전략홍보실 02-711-1450 / greenasia@greenasia.kr


※ 단체등록번호가 있는 단체(모임)명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고,

등록번호가 없는 단체(모임)은 개인 기부자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달에 기부금이 출금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CMS, 카드결제를 통해 잔액부족 등으로 납부되지 않은 기부금은 말일에 재출금이 됩니다.  

* 예금주 사단법인푸른아시아 KEB하나은행 203-890062-76504 / 우리은행 1005-201-348181


기부금 정보 변경(결제일, 결제수단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푸른아시아 홈페이지 내 후원내역에서 직접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전략홍보실(02-711-1450)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greenasia@greenasia.kr)로 요청해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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